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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개고기 금지법 처음 추진

하원 농업위, 수정안 승인
식용 목적 도축·유통 엄단

개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정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장법(Farm Bill) 개정안을 심의 중인 연방하원 농업위원회는 19일 제프 덴험(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상정한 개·고양이 고기 사용 금지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승인했다.

덴험 의원의 수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가축인 개과(canine) 동물(개)과 고양이과(feline) 동물(고양이)을 도축하거나 반려동물의 고기를 유통.판매하는 등 상업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 삽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버지니아·조지아·하와이·미시간 등 이민자가 많은 일부 주에서 개·고양이 도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처음이다. 43개 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이 아예 없으며, 뉴욕주도 도축은 금지하지만 먹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통.일반적으로 반려동물로 간주되는 모든 동물을 소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앨 로슨(민주·플로리다) 의원은 "사람들이 정말로 개·고양이 고기를 먹느냐"며 의아해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처벌이 지나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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