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총기 규제 조례 연방대법원이 심리

집 밖에서 휴대 금지하는 내용
수정헌법 2조 위반 여부 판단
캐버너 취임 후 첫 총기 관련법

소유한 총기를 집밖으로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뉴욕시 총기 조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심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총기휴대와 관련한 뉴욕시 조례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와 관련된 심리를 다루는 것은 약 10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이번 심리는 지난해 대법관으로 인준된 보수성향의 브렛 캐버너판사가 취임 후 다루는 첫 번째 총기 규제 관련법이라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총기소유 라이선스를 소지한 뉴욕시민은 주 거주지 및 뉴욕시내 7개 사격장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총을 소지할 수 없다.



총기 소지 옹호자들은 뉴욕시의 이 같은 조례가 수정헌법 2조가 명시하는 총기 소지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뉴욕시민 3명과 뉴욕주 총기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연방법원에 뉴욕시 조례의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뒤 연방항소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했으나 항소법원 심리에서도 뉴욕시 조례가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 원고들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원고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심리 요청 서류에서 "미 전역에서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시 외곽 지역으로 갖고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은 뉴욕시 밖에 없다"며 조례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이번 심리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관련 조례가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심리가 캐버너 대법관이 인준된 뒤 처음으로 다뤄지는 총기법 관련 심리인 만큼 앞으로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대법원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심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중도파 대법관이었던 앤서니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자인 캐버너 판사가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대법원의 뉴욕시 총기조례 심리는 올 가을 열릴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최진석 기자 choi.jinsu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