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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플린트 납수돗물 사태 책임자 8명 공소취하

신임 법무차관 "원점부터 다시 수사"

미시간 주 검찰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위적 공중보건 위기'로 언급되는 플린트 시 수돗물 납 오염 사태 책임자 8명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미시간 주 검찰은 13일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태 진행 과정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공소 취하 사실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임 후 플린트 사태 재수사 총책을 맡은 패드와 해무드 미시간 주 법무차관(사진, 민주)은 "이전 검찰이 입수 가능한 증거들을 모두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번 주 수백만 건의 문서와 수백 대의 새로운 전자기기에 대한 확보를 완료하고 수사 범위를 크게 넓혔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가운데는 릭 스나이더 전 주지사(공화)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와 기록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플린트 사태의 주된 책임자"라는 원성을 샀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플린트 사태로 기소된 최고위 관리는 미시간 주 전 보건부 장관 닉 리옹이며, 이번 공소 취하 대상 8명에 리옹도 속해있다. 리옹 전 장관은 플린트 시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수돗물을 공급한 기간, 레지오넬라증 발발 사실을 공공에 즉각 알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플린트 주민들에게 공급된 수돗물에서는 납 성분 뿐아니라 폐렴 증상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도 검출됐다.

공소취하 소식이 전해진 후 리옹의 변호인은 "기쁘다. 결백이 입증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옹을 포함한 다른 관리들이 재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범죄 증거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4월 연방법원은 플린트 시 주민들이 식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연방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플린트 사태를 확인하고도 주 정부와 지자체 당국의 관리에 개입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디트로이트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쇠락한 공업도시 플린트 시는 휴런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디트로이트 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다가 2014년 4월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식수원으로 부적합한 플린트 강에서 물을 끌어다 식수로 공급하기 시작한 후 납 오염 사태를 맞았다.

지역 주민들은 물 맛과 냄새가 이상하다며 불만을 터뜨렸으나 당국은 1년 이상 "수질에 이상이 없다"며 수돗물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결국 3천 명의 어린이가 납중독 또는 중금속 오염에 의한 질병을 앓는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사태가 표면화됐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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