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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환자부담 월 $100 제한

IL, 미국내 2번째 입법…내년 1월 발효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가 인슐린 구매 본인 부담금을 월 100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당뇨병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인슐린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00달러 이상 비용은 건강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해당 법안(SB667)은 작년 11월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4일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주는 콜로라도주에 이어 미국내 2번째로 인슐린에 대한 보험 가입자 부담금을 제한하는 주가 된다.



인슐린은 몸 속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와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인위적인 투여를 해야 한다.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 약 값은 전국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프리츠커 주지사 사무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슐린 한 달 복용량 가격은 2001년 40달러에서 현재 289달러로 폭등했다.

이 때문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뇨병 환자들은 다시 약을 살 형편이 될 때까지 복용 횟수를 줄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제 때 복용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주지사 사무실 측은 이번 법안이 130만 명에 달하는 일리노이 주내 당뇨병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프리츠커는 "헬스케어는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면서 "일리노이 가정의 헬스케어 부담을 낮추고, 주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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