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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앨라배마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시한 ‘무기한’ 연장해 시행

앨라배마 주와 한국정부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시한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한다.

김성진 애틀랜타 총영사는 지난 달 27일 할 테일러(Hal Taylor) 앨라배마주 공공안전 담당 장관과 만나 대한민국 경찰청과 앨라배마주 공공안전청간 맺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협정 개정안은 당일 즉시 발효됐다. 양측은 지난 2012년 8월 2일 5년간 운전면허증을 서로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앨라배마 운전면허 교환 건수는 지난달 30일 현재 3044건을 기록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앨라배마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종전과 같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준비, 주 전역에 있는 운전면허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별도의 필기과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를 받은 후 앨라배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앨라배마의 재외국민은 지난해 말 현재 1만2989명이다.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주는 20곳으로 조지아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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