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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B의 구성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교포가 ‘애틀랜타’에 살고 있다고 한국의 친지에게 말하니까, 그 친지가 애틀랜타가 ‘조지아’에서 얼마나 먼 곳이냐고 묻더란다. 물론, 애틀랜타가 조지아 주 내에 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질문이다. 또한, 다른 한 편으로, 실제로는 조지아 주의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도 애틀랜타에서 가깝게 산다는 이유로 대개 애틀랜타에 산다고 말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쉽게 얼른 이해를 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뭉뚱그려 말하는 습성이 있어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왕왕 발견하게 된다. 우리 한국사람은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몸이 불편할 때 자연스럽게 병원에 간다고 말하지만 의사를 보러 간다고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의사를 보러 간다고 하면 어딘가 어색하고 영어를 번역한 느낌이 물씬 난다. 우리는 병원과 의사를 뭉뚱그려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영어로는 대개 “Go to see a doctor.”라고 말하지만 “Go to a hospital.”라고 하지 않는다. 만일 “Go to a hospital.”이라고 말하면, 십중팔구 병원에 입원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병원과 의사의 구별이 확연히 다르게 설정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메디케어에서도 병원과 의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바로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한 가지는 파트 A, 다른 하나는 파트 B라고 부른다. 파트 A는 주로 병원의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파트 B는 주로 의사의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준다. 오리지날 파트 A와 B에 관해 알아보자.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파트 A는 병원비를 위주로 하는 의료보험 혜택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의료적으로 필요한 병원 시설, 요양 시설,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의료보험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디덕터블이 있고, 디덕터블이 넘어가는 비용만 메디케어 당국이 책임져 준다. 의료비 비용 중 디덕터블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파트 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당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운 사람에게는 별도의 보험료 없이 무료로 주어지며, 40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받거나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났다면 일정 보험료를 내면 당국이 가입시켜 준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의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의료보험 혜택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의사 서비스, 즉 일반 진료, 예방 진료, 의료장비 사용, 외래 진료, 각종 검사. 실험실 이용, 앰뷸런스 이용, 등등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의료보험의 일부이다. 파트 A와 마찬가지로 디덕터블이 있고, 의료비용의 80%만 메디케어 당국이 책임져 준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은 파트 A의 경우와 같다. 다만, 이 혜택은 무료로 주어지지 않으며 누구나 일정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않았어도 65세가 되어 나이 자격이 되면 해당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어와 다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65세가 되고 합법적 체류 자격(영주권 포함)이 5년이 넘은 사람이 파트 B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평생 내게 된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제때에 파트 B를 신청해야 한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을 갖고 있고 직장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파트 B의 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메디케어 당국에 가서 직장 보험이 있어서 파트 B 혜택을 나중에 받겠다고 신고하는 것 좋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가진 사람에게 메디케어 당국이 기본적으로 진료비의 80%만 보상해 주고, 처방약 혜택을 주지 않는다. 진료비의 20%와 처방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파트 C 혹은 메디케어 보충보험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좋고 동시에 파트 D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으면 파트 D에 대한 벌금을 평생 내게 된다.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파트 C와 파트 D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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