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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해도 기각당할 가능성 높다

조지아주 법원 기각률 훨씬 높아
피해 상황 꼼꼼히 기록·녹취 유리

조지아주의 공공기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폭로이후 실제로 법정에서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기각되는 비율이 타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WSB-TV는 12일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조지아의 지방법원 판사들이 전국 어느 주보다 성추행 범죄 사건에 대해 기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도했다.

2016년, 2017년 2년간 공직자와 관련된 성추행으로 카운티 당국이 고소당한 건수는 풀턴 카운티 21건, 디캡 카운티 5건 등이다. 풀턴 카운티의 경우 21건 중 현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케이스는 6건에 불과하다. 또 디캡 카운티의 경우 2건만이 재판 과정에 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직장내 성추행 전문 변호사인 아만다 파라하니는 “조지아에서 성추행 가해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말로 드물다”며 “조지아의 법원에서는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미국내 어느 주보다 기각률이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2011-2012년 북부 조지아 지역의 연방 순회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관련 사건과 판결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파하니 변호사는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그 사건을 친구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능하다면, 성추행이 벌어진 현장을 녹취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조지아는 주법상 한쪽 당사자의 동의만으로도 녹취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합법적이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회사측에 즉시 알리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할 것을 그는 조언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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