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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박 칼럼]집 매매시 터마이트 인스펙션 서류

집을 팔고 사는 데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터마이트 인스펙션 레터”(Termite Inspection Letter)로 대부분 크로징 서류에 포함이 된다.

요즘 집 매매가 붐을 이루어서 그런지 부동산 , 융자 전문인들께서 집을 파는데 필요한 클로징 서류인 “터마이트 인스펙션 레터”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 터마이트 인스펙션 레터는 집을 사는 입장에서 현재 터마이트가 집에 데미지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오로지 정부 승인된 페스트 콘트롤 회사만이 발행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

터마이트 인스펙션 레터에서는 팔려고 하는 집이 언제 터마이트 공사를 했는지, 터마이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자세한 정보를 적게 되어 있다. 셀러와 바이어의 중간 사이에서 가장 공정하게 정확하게 인스펙션을 하여야 하므로, 집의 가려진 부분, 풀로 덮힌 부분, 그리고 마루 바닥과 벽까지 두드려 가며 심혈을 기울여 인스펙션을 한다.

수천채의 집을 인스펙션해도 필자 역시 아직까지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스펙션 당시 터마이트가 집에 데미지를 주고 있는 상태가 많다. 간혹 터마이트가 있는데 없다고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분이 있는데, 아쉽지만 이 것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터마이트가 데미지를 주고 있다면, 터마이트 회사에서는 터마이트 공사를 해주고 워런티(Warranty)를 주게 되며 클로징 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 준다. 이런 아쉬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을 사면 매매 시점까지 가능한 터마이트 관리를 받기를 적극 권한다. 그동안 오랫동안 집 매매로 마음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터마이트 문제는 최소한 없기를 바란다.

▶문의: 678-70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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