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복수국적 이탈신고 간소화됐다

이탈사유서 제출의무 없애
3월 29일 소인 찍히면 유효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서류 중 ‘이탈 사유서’를 내지 않도록 간소화한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교부 산하 전 세계 재외공관에 업무지침 배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분 남성인 국적이탈 신청자는 ‘국적이탈신고 사유서’를, 여성은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김경숙 실무관은 “국적이탈 신청 때 본인이 직접 3장짜리 설문에 답변해야 했던 사유서를 제외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이번에 생략된 국적이탈신고사유서 외에도 국적이탈신고서와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등 총 9종의 서류를 내야 했다.

총영사관은 올해 접수 마감일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숙 실무관은 “법적으로는 3월 31일까지이지만, 올해에는 주말이 끼어 금요일인 3월 29일까지 접수를 한다”며 국적이탈 신청 마감일을 염두에 둘 것을 강조했다.

29일까지 접수된 소인이 찍히면 이후에 실제 이탈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김 실무관은 “부모가 혼인 또는 자녀의 출생신고조차 안 된 사례들이 있어 혼인·출생신고는 적체돼 있어 보인다”며 “국적이탈 신고는 마감일에 가까워지면서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은 듣기엔 복잡해 보여도 사실 원리는 간단하다.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는 국적이탈 대상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와 학창시절을 보내다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면 국적상실 대상이다.

국적이탈이든, 국적상실이든 정해진 시기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다. 따라서 2001년생 남자 자녀를 둔 한인 부모는 올해 3월이 끝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자에게 좀 더 까다로운 이유는 한국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남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또한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 한미 복수국적 유지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된다. 22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은 가능하다. 최근 간소화에 따라 여성은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상실은 한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한국 외교부가 외국에 두고 있는 정부 사무소를 말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해당한다.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된다. 국적이탈은 꼭 재외공관에서만 신청받는다.

국적이탈은 1년 정도 걸린다. 전 세계 16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공관에서 쉴 새 없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국적이탈은 반드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전제돼야 한다. 총영사관에 결혼했다고 알리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린 후에야 국적을 버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1년 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다.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선천적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적업무 안내 및 구비서류 목록은 애틀랜타총영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index.do)나 전화(404-522-1611~3)로 확인할 수 있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