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4월 말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파트나 공공주택에 불체자가 포함된 가정은 입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연방관보에 발표했다. HUD는 오는 9일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를 거쳐 적용하게 된다. HUD는 이미 새 규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2700만 달러를 책정해둔 만큼 검토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이달 말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섹션 8 바우처 등을 통해 정부의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아파트나 공공주택의 거주자 자격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된다. 만일 가족 중 불체자가 있을 경우 모두 퇴거조치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자녀와 살고 있는 불체 부모 가정도 퇴거 대상이다.
이민자 단체인 전국주택법프로젝트(NHL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최소 100만 명, 43만 가정이 새 규정에 의해 거주지에서 퇴거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A시의 경우 섹션 8 보조를 받는 연방정부 산하 공공주택 13곳에서만 총 900가정이 이번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퇴거 조치된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 2만4424달러다.
NHLP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이나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이민 가정이 가장 많은 곳은 뉴욕으로 110만 명, 53만 가정으로 집계됐으며, 가주에 이어 텍사스가 58만 명, 24만 가정으로 조사됐다.
NHLP는 “새 규정에 해당되는 가정에는 시민권자 자녀도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을 퇴거조치하는 규정은 비인도적인 일”이라며 “무엇보다 해당자들이 저소득층 가정들인 만큼 쫓겨나면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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