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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명령 어기면 '최고 50만불'

교회 등 이민자 보호구역 불체자 단속 목적
트럼프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포기안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명령에 불복종하는 불체자들에게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지난 2일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적으로 추방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민자들에게 최고 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교회에 머무는 이민자 여성에게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콜로라도의 한 이민자에게도 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2월부터 교회 등 ‘이민자 보호구역(sanctuary jurisdiction)’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해왔다는 것. 벌금은 ICE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에게 하루에 최대 799달러를 ▶자발적으로 출국하기로 동의했지만 떠나지 않은 이민자에게 총 최대 4792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책정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이후 미국 내 10곳 이상 도시에서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민자 단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0 센서스(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표에 ‘거짓’이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무부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는 거짓”이라며 “시민권 문항 추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시민권 문항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항 추가 불가 판결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문항 추가를 포기하고 센서스 질문지 인쇄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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