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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

최소 투자액 180만불로 ‘껑충’
TEA도 50만불에서 135만불로
오르기 전 ‘막차 신청’ 몰려

투자이민비자(EB-5)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최소 투자액수가 180만 달러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규제정보관리실(OIRA)은 이민서비스국(USCIS)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법 개정안의 검토를 마치고 곧 최종안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액수 하한선이 100만 달러에서 80% 증가한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집중고용지역(TEA)의 투자 하한선도 기존 50만 달러에서 170%나 증가한 135만 달러로 오른다. 또 TEA 지정 권한을 각 주의 경제개발국에서 국토안보부(DHS)로 이관하며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안이 관보에 게재된 후 30일, 길게는 60일 뒤에 대대적인 EB-5 개혁이 뒤따를 전망이다.



투자 액수의 상향 조정을 앞두고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막차’를 타기 위해 몰리고 있다.

뉴욕의 유지영 변호사는 “이번 주에만 한인 10명이 신청을 했다”며 “EB-5 개정에 대한 큰 골자는 나왔지만, 언제부터 적용될지 몰라 (투자이민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EB-5 투자액수 하한성 상향 조정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상향 조정이 추진돼 왔지만, 로비 등 압력으로 미뤄졌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 투자액수 하한선은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며 “이번에 오른 주된 원인은 ‘물가 상승’이겠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등 정치적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향후 EB-5 투자이민이 더 까다롭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그나마 투자액수 하한선이 낮았던 TEA 지정권 역시 연방정부로 옮겨가면서 대미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다윤·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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