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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주재 한국 대기업 간부, 입국거부당해

이민국 E2 단속강화 "체류기간 계속 연장 수상해"

최근 소액투자비자(E-2)를 소지한 한국기업 주재원들이 무더기 입국거부를 당하는 가운데, 앨라배마 한국 지상사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망된다. <본지 12월 12일자 a4면 보도>

13일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여름 앨라배마 주재 한국 대기업의 간부들이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이들은 "비자 취지에 맞지 않게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미국과 멕시코 사업장을 오가던 한국기업 주재원들이 샌디에이고 국경에서 무더기로 입국거부당하고 체포됐다. 샌디에이고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수감중이던 한인 주재원 6명은 11일 오후 석방돼 멕시코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최근 국경 지역에서 이민당국의 E-2비자 관련 조사가 강화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근무지는 멕시코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취업비자 대신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로 자주 드나드는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경원 이민법 변호사는 "고용인에게 발급하는 E-2비자는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미국내 사업체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주 업무를 남미에서 하면서 미국에 거주만 하면 비자발급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상사 주재원들의 경우 보통 L-1 비자를 받지만 주로 대기업 간부 들에게나 나오는데다, 받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E-2 비자를 선호한다"며 "이민당국이 E-2비자 스폰서를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문제삼고자 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크로스의 오원영 이민법 변호사는 "페이퍼 컴퍼니 등 편법을 동원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선량한 E-2비자 소지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방법 전문가들은 국경에서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이민법 변호사의 선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스티브 장 추방법 변호사는 "국경에서 재입국하다 체포되면 변호사 접견권이나 영사 조력권을 받기 힘들다"며 "따라서 비자수속을 담당한 변호사의 선임장을 미리 작성해두면 적발됐을 경우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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