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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노동승인 받는데만 1년

노동부 업무적체로 대기기간 늘어
H-1B 3년 연장조차 거부 사례 많아”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의 업무 적체로 취업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을 받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OFLC가 발표한 PERM 신청(ETA 9089) 처리현황에 따르면 현재 OFLC는 지난해 6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3월 현재 지난해 7월 신청자들에 대해 통지가 오고 있다. 즉 PERM 신청부터 승인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PERM 신청 이전 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필요하다.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는 김낙준 변호사는 “PERM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부에 등록해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케이스에 따라 60일 이상 소요된다”며 “주 노동국 웹사이트와 각종 신문에 1개월 구인광고 게시 후, 1개월 동안 지원을 기다려야 하고, 지원자가 있을 경우 일일이 응답해야 하는 등 기존의 절차도 시간소요가 많은데다, 심사마저 까다로워 졌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임금수준 심사시 석·박사의 경우 스폰서가 그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까다롭게 살피고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다보니 노동승인 수요가 많아진 것도 또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승인을 받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리고 있고 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I-485) 신청 때까지 합법 체류·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 취업(H-1B)비자 상태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H-1B 비자는 3년 기한이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받을 수 있다. H-1B 비자 신분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7년차 H-1B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1년씩 갱신이 가능하고 취업이민청원(I-140)까지 승인 받은 3순위 대기자는 3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7년차 H-1B 연장 신청은 H-1B 6년차가 되기 적어도 하루 전에는 PERM 신청이 접수돼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낙준 변호사는 “최근에는 H-1B를 받아놓고 3년을 연장하는 것조차 거부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H-1B 연장신청도 미리 서둘러야 한다”며 “H-1B 비자의 6년 기한이 만료되기 적어도 1년 전에는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우·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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