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인 변호사 Y씨 기소
“허위 이민서류 제출” 혐의
변호사는 무죄주장
14일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 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 변호사 Y씨가 “영주권을 받으려는 의뢰인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데 이어 14일 애틀랜타 연방 법원에 소환됐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대배심(Grand Jury) 소장에 따르면, Y씨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의뢰인을 위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고, 이 의뢰인이 합법적 거주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미국 거주를 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8~9월 연방 국토안보부와 노동부가 이 사실을 조사하자 Y씨는 의뢰인에게 고용사실 및 고용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Y씨는 기소 당일날 보석금 2만5000달러를 내고 풀려났으며, 14일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다. Y씨는 본지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공식적으로 응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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