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카운티 ‘재산세 폭탄’ 현실로
과세평가위원회, ‘감정가 고수’ 입장
카운티측, “평균 13% 인상될 듯” 추산
주민들, 내달 1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재산세 폭탄’으로 인해 풀턴 카운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평가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근거로 기존의 감정 평가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풀턴카운티 과세평가위원회는 15일 카운티 청사에서 행정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 철회안’을 논의했다. 행정위원회는 감정평가 철회를 주장한 카운티 산하 시장, 주 상원의원, 커미션 의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와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결국 법적으로 한번 평가한 감정액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기존 감정가를 고수할 뜻을 밝혔다.
카운티 주민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정평가액이 최고 70% 이상 뛴 점에 주목해 ‘재산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카운티 세무당국이 최근 발송한 2017년 재산 감정 평가액에 따르면 31만 8000가구 중 절반의 감정가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뛰었다. 또 25%의 가구의 감정가액이 최고 5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대의 감정가액은 작년 대비 무려 75%나 올랐다.
이와 관련, 드와잇 로빈슨 세무국장은 “최근 수년간의 주택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액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존 이브스 커미셔너 의장을 비롯한 행정 관계자들은 세무당국이 발송한 감정 평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3번의 커뮤니티 공청회를 열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평가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은 기존에 받은 감정가를 기반으로 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풀턴 카운티 관계자는 “재산세가 평균 1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풀턴카운티 벅헤드와 미드타운 일부 지역, 그리고 샌디 스프링스 등은 오는 19일 재산세 산정과 관련한 타운 홀 미팅을 갖는다. 풀턴 거주자들은 오는 7월 10일까지 재산 감정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https://www.qpublic.net/ga/fulton/appeals.html.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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