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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드’ 공제혜택 신청하세요

풀턴카운티, 내달 2일 마감
자가소유 실거주 주택 해당

풀턴 카운티의 2018년도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세금공제(홈스테드 면제) 신청이 다음달 2일 끝난다.

풀턴 카운티 세무당국은 모든 주택 소유주들에 대해 홈스테드 면제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고, 올해 재산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홈스테드 세금공제는 과세 표준 가격을 낮추어 주는 제도로, 주정부와 카운티, 시 당국의 재산세 책정 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다. 홈스테드 세금공제는 같은 카운티내에서도 시행정 지역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홈스테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1월1일부터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여야 한다. 또 그 주택이 신고자의 1차 실제 거주 주택으로, 등기문서에 이름이 올라있어야 한다. 만약 여러채의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한 채의 집만 해당된다. 렌트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1월1일자로, 62세, 65세, 70세가 된 시니어 주택 소유주들은 특별 면제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시니어 면제 조건은 소득 한계선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 어세서(Tax Acessor))에 문의해야 한다.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조지아주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차량등록증, 최근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 지불 및 환급 명세서를 준비해서 카운티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전화 404-612-6440 (내선 4번) 또는 www.fultonassessor.org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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