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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재배·유통 허용 ‘한걸음 더’

주 하원서 법안 통과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 324)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주 하원에 상정됐으며, 5일 표결에서 123-40으로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법안은 조지아주에서 마리화나를 재배, 생산하기 위한 10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50개 소매점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 당국이 11명의 감독관을 두고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암, 파킨슨 병 등 16개 진단을 받은 등록 환자들은 84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작물의 재배와 유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주법상 등록 환자들은 5% 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소지,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조지아주에서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미카 그레벌리 주 하원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환각용으로 찾는 환자들은 없다”며 “암과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 취지에도 불구, 반대도 만만치 않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환각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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