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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팅 “금지해야” 주 하원서 법안 심의

불법 주차된 차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다는 ‘부팅’(booting)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조지아 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5일 상가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강제로 잠금장치를 다는 주차단속 방식을 금지하는 법안(HB469)을 가결해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매트 돌라(공화.마리에타) 주하원의원은 “차량 소유주에게 큰 불만을 야기하는 주차단속 방식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단속업체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한 없이 부팅을 남용해 합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업체에 따라서는 임의로 잠금장치를 부착한 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벌과금을 100달러씩 내야 한다며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현재 조지아에는 자동차 바퀴에 부착하는 잠금장치에 관한 법규제가 전혀 없다. 자동차 견인에 대해서는 법률과 세부 시행 규칙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바퀴 잠금장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때문에 주차단속 업체들의 바퀴 잠금장치 사용이 불법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불만이다. 일각에선 바퀴 잠금장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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