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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에게 성관계’ 리프트 운전자 35년형

2016년 스머나에서 만취 대학생 성폭행
성관계 부인하다 “합의 하의 관계” 주장

캅 카운티에서 만취 상태의 승객을 성폭행한 승차 공유 서비스 리프트 운전자에게 35년형이 선고됐다.

캅 카운티 법원은 2년 전 만취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일 제롬 안토니오 부즈(39)에게 실형 35년을 선고했다.

부즈는 지난 2016년 12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에 탑승한 스머나 거주 여성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앤 해리스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상태였다”며 “그런 사람과의 성행위는 성폭행”이라고 말했다.



캅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부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여성과 성관계했다.

김 이사자 검찰 대변인은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의 대학생”이었으며, 애틀랜타 한 주점에서 친구의 21살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였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친구들은 사건 당일 새벽 4시에 리프트를 그를 불러 부즈의 차량에 태웠다.

이사자 대변인은 “다음날 일어난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떠올렸으나 어떻게 귀가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고, 즉시 부모와 그레이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부즈는 첫 경찰 심문에서 성적 접촉 자체를 부인했으나, 나중에는 여성의 유혹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사건을 담당한 코트니 빌 검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심경을 담을 편지를 읽었다. 피해자는 “그(부즈)는 내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를 이용했다”며 “내가 인사불성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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