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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3명 진술 ‘대체로 일치’

‘호스트바 종업원 살해사건’
박동수 씨 5일차 재판 속보
변호인, 증언 신빙성에 의문

7일 로렌스빌 귀넷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박동수 씨의 살인혐의 재판에서 공동 피의자인 신동호(왼쪽)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통역사를 통해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7일 로렌스빌 귀넷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박동수 씨의 살인혐의 재판에서 공동 피의자인 신동호(왼쪽)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통역사를 통해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일어난 ‘호스트바 종업원 살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마지막 피의자 박동수 씨를 진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한 다른 3명의 피의자 증언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로렌스빌 귀넷수피리어 법원에서 7일 속개된 박씨의 재판에서는 이승원 씨가 이틀에 걸친 진술을 마무리한 데 이어 또 다른 용의자 신동호 씨가 진술했고, 이어 강연태 씨가 증언을 시작했다.

살인사건 전개에 대한 3명의 증언은 대체로 일치했다. 2011년 12월 8일 오전 6~7시쯤,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살된 고모 씨와 친구 오모 씨가 타고 있던 차가 박동수 씨를 들이받으면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오씨가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가기 전 어느 시점엔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고씨가 내려 알디(ALDI) 그로서리 쪽 주차장에서 박동수와 대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또, 고씨가 폭행을 당하거나 칼에 찔린 사실을 모른 채, “싸움이 나기 전”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게 이씨와 신씨의 공통된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박동수 씨의 모습을 유심히 봤으며, “박동수는 무릎을 다친 것 같아 보였으나 피가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박씨가 걸어다녔고, 팔을 못움직이거나 불편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같은 세 사람의 진술은 “음주와 차에 치인 충격 때문에 식당 앞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느라 고씨를 살해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나머지 3명이 고씨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는 박동수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결국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혐의로 저마다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피의자 3명의 공통된 주장과, 사건 다음 날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7년여 만에 법정에 선 된 박씨 중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주력했다.

스콧 드레이크 변호사는 이승원 씨의 증언 내용 중 사건 직후 둘루스 경찰에 증언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수사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 캐물었다. 이씨는 “당시 수사관이 변호사나 검사처럼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으며, 통역관의 한국어 능력이 유아 수준이라 진술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드레이크 변호사는 또 이승원, 신동호 씨가 2014년 보석 석방 조건으로 서로 접촉이나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함께 아는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심지어는 유학생 신분이던 이승원 씨가 불법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진 않았는지, 사건 전날 장시간 PC방에 갔었고 사건 직전 술자리의 식대를 자신이 지불했다는 증언에 “(경제적 지원을 해준) 고모는 증인이 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나”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목격자인 동시에 피의자인 증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애썼다. 정한성 검사는 이씨를 심문하면서 “나 혹은 다른 검사가 박씨의 재판에서 진술하는 댓가로 면책이나 감형을 약속한 적이 있느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다. 정 검사가 배심원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듯 몇 차례나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자 이씨는 “아까도 답하지 않았냐”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박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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