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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 신원조사 강화

일리노이주 7일부터 발효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에게 보다 엄격한 신원조사가 적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상원 민주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들 운전자의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새 법이 지난 7일부터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버 등의 운전자에게 일반 택시나 상업용 운송 서비스 운전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기존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은 주소와 나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 및 자동차 보험 증서 등만 제시하면 되었으나 새 법은 여기에 운전자의 공식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대니얼 비스 상원의원(에반스톤, 민주)이 발의했다.


도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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