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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용 마리화나 사업, 소수계 제외"

시카고 시의회, 합법화 6개월 연기 추진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법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미루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가 내년 1월 1일부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더라도 시카고 시는 발효를 6개월 보류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준비를 하겠다는 의도다.

시의회 형평성 감독 위원회(Contracting Equity and Oversight)는 "시카고 시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에서 소수계가 제외됐다"며 지난 17일 관련 의안을 10대9로 통과시켜 전체 회의에 이관했다.

위원회 측은 "지금까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받은 업체 가운데 소수계 소유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소수계에도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약속 및 합법화 의도에 어긋난다"고 의안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소수계가 운영하는 마리화나 판매소를 추가한 후 합법화 법안을 발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일리노이 주에서 내달 1일 일제히 시작되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면 앞서 문을 연 업체들에 밀릴 수 있다"며 시행 연기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의안이 전체 회의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해당 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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