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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없으면 무효 "다시 내라"

총영사관, 온라인 발급서류
원칙상 연방정부서 인정하나
이민국 직원들 퇴짜놓기 일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문직 취업이민(EB3) 영주권 절차 중인 김모씨에게 최근 황당한 편지를 보냈다. USCIS 이민심사 담당관은 김씨가 낸 한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서류(RFE) 제출을 요구했다. 이민정보 웹사이트인 워킹US에 관련 사연을 올린 김씨는"두 가지 서류는 LA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았는데 한국에서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니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의아해 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LA 정착을 시작한 박모씨는 LA한인타운 소셜시큐리티오피스를 찾아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했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SSN 발급 담당 직원은 박씨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한국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민원24'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서 "사회보장국 직원은 온라인으로 출력한 서류에 정부기관 관인이 없다고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기관 일선 현장에서 이민자의 각종 증명서류에 관한 심사기준이 달라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한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은 일을 두 번 이상 반복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 따르면 미국 SSN, 영주권 등을 신청하는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이 신청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다. 한국 국적자가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직접 또는 대리 발급','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방문 발급','정부 웹사이트 민원24(www.minwon.go.kr) 온라인 출력 등 크게 세 가지다.

LA총영사관 측은 "위 방법으로 발급한 서류는 법적으로 한국 정부의 공문서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민국이나 사회보장국 담당 직원이 관련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한인 신청자만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편의상 권장하는 민원24 온라인 출력 서류는 미국에서 공문서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런 문제를 파악한 LA총영사관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미주 재외공관 영사담당관 회의에서 온라인 공문서 신뢰도를 높일 방법을 한국 본부에 요청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연방정부도 인정한다. LA총영사관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인정받지 못하면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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