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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IL 주지사, 불체 아동 보호법 서명

일리노이 불체자 48만7천명 추산... 쿡 카운티 30만7천명

JB 프리츠커 주지사(54·민주)가 이민서류미비(불법체류) 아동 보호를 위한 2개 법안에 서명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23일 시카고 필슨지구의 멕시코 예술 박물관에서 법안에 서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민자를 지키는 '방화벽'이 되겠다. 이민 아동들이 꿈을 꾸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하원에서 발의돼 상·하원을 통과한 두 법안(HB 836·HB 1553) 중 HB 836은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부모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되거나 추방된 아동에게 법원은 최대 2년까지 단기 후견인을 지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단기 후견인 지원이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1년이었으나 2배로 늘어났다.



당국의 행정 조치에 의해 분리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후견인 지정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견인은 아동에 대한 의료적 판단 및 학교 입학문제 등을 결정한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주 하원을 찬성 89 대 반대 19로 통과했으며, 지난 5월 상원에서 찬성 56 대 반대 0으로 승인됐다.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또 다른 법안 HB 1553은 학대 또는 방치되거나 버려진 불체 아동에게 특정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입양·가족·청소년·유언검인 법원은 특정 상황에 처한 불체 아동·청소년이 미국 영주권을 받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

미국 이민자 사법 센터(NIJC) 측은 두 법안에 대해 "취약 조건의 이민 아동들에게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다단한 법적 절차를 공정하고 접근하기 쉽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를 비롯한 대도시에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선포했으며, 연방 국토안보부는 23일,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불체자에 대한 '급행 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를 확대할 방침을 공표했다.

이는 1996년 이민법 개정안의 한 조항으로, 이민단속국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사람을 미국 어디서든 발견하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전까지 국토안보국은 남부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불법 체류 기간이 2주를 넘지 않은 사람 발견시 급행 추방이 가능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일리노이 주내 불법체류자를 약 48만7천 명으로 추산하면서 이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약 6만9천 명이 미국에 입국한 지 5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일리노이 주에서 불체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대도시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로 MPI 추산에 따르면 쿡 카운티 내 불체자 수는 약 30만7천 명에 달한다.


Kevin Rho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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