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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소상공인, “시청 벤더 등록으로 주류사회 참여 기회 확대”

시청 벤더 등록만으로도 사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해

어스틴 시청과 아시안 상공회가 주관하는 ‘소수민족 비즈니스 포럼’이 지난 2월 28일(토) 아시안 어메리칸 리소스 센터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에서 열렸다.

조이 시몬스 어스틴 시 소수민족 소 상공인 지원과 담당자는 “소 상공인들의 시청 벤
더 등록으로도 어스틴 시와의 주류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이 강사는 포럼을 통해 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서 종류와 이에 대해 필요한 요구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강사는 먼저 어스틴 시의 벤더로 회사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인증서는 자금지원의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이는 어스틴 시의 하청 업체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가 계약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참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과 더불어 더 많은 사업 참여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어스틴 시의 벤더로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업장의 신용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많다며 텍사스 주의 프로그램이나 대형 회사의 하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고 알리는 한편 다른 정부기관과의 계약에서도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조이는 어스틴 시의 벤더로서의 등록과 소수민족 비즈니스 및 여성 비즈니스 등록뿐만 아니라 공항지원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받을 있다고 전하고 최근 어스틴 공항의 확장과 더불어 식당을 비롯한 많은 영역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어스틴 시의 벤더로서 인증서가 있는 업체는 텍사스 통합 인증 프로그램과 소수민족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검색이 가능하며 주의 보조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조이는 밝혔다.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대 자본 1백50만 달러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어스틴 시의 현장 실사를 통해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텍사스 주 단위의 비즈니스 자금 지원에도 용의하게 접근 할 수 있다

시 정부 또는 주정부의 자원지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중소기업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소 90일이상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트레비스, 윌리엄슨, 헤이스, 카드웰, 베스트롭등 어스틴 인근 카운티의 경우 반드시 현장 감사를 거쳐야 가능하다.

프로그램 지원은 http:www.austintexas.gov/financeonline/finance/index.crm 에서 가능하며 어스틴 시의 Purchasing Database Vendor Connection에 사업 등록을 하고 신청서와 개인 자산 증명을 완료한 후 요구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 하면 된다.

약 20명의 여성 사업가, 소기업 오너 등이 참여 했으며, 시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한국계 기업 또는 사업가의 참여가 없어 아쉬움을 더했다.

어스틴 아시안 상공회는 “상공회 초기 폴 김 전 회장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가 또는 젊은 사업가들의 참여가 종종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참가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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