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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스티로폼 용기 퇴출, 18개월 계도…벌금 1000달러

시 고위공직자 시내 거주해야

볼티모어시가 레스토랑이나 캐리아웃 등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퇴출에 동참했다.
 
시의회는 12일 저녁 본회의에서 스티로폼 용기 퇴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에 따라 볼티모어 시내 레스토랑 등 음식 취업 업소들은 18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종이 등 다른 용품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이후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레스토랑 등지에서 어린이 메뉴를 주문할 때 동행한 성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탕이 든 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눈길 끄는 또 다른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 시내 거주 의무화다. 새넌 스니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이나 국별 수장은 반드시 볼티모어 시내 거주자로 제한했다. 고위공직자를 하려면 볼티모어시로 이사하라는 내용이다.
 


관련 법안 통과로 볼티모어시 정부 기관 150개 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퓨 시장은 스티로폼 퇴출 법안 등은 즉각적인 서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위 공직자 시내 거주법에 대해서는 의견 피력을 유보했다. 우수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위헌 소송에 휘말릴 우려 때문이다.
 
현행 메릴랜드주법은 카운티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 주거지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거주하지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다만 선출직이나 행정의 책임자 등의 거주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볼티모어시의 현행법(Baltimore’s City Charter)으로는 시 공무원 고위직 55명은 반드시 시내에 거주해야 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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