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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닝법 대상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 내년 6월 4일 폐쇄

내년 6월 4일 폐쇄…유예 신청 접수
주의회 상정 A7 면허발급 법안
소위원회에서 여전히 논의 중

한때 볼티모어시 비즈니스를 주름잡았던 한인 비즈니스가 올해 들어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중심축을 이루었던 리커스토어 업계는 조닝법 적용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캐리아웃 등 음식 취급 업소는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로 추가 부담만 커졌다. 한인 비즈니스를 옥죄는 관련 규정 등을 정리한다.
 
▷조닝개정법 대상업소:
 -40년 만에 개정한 조닝개정법이 지난해 6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용도에 맞지 않는(non-conforming)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 운명도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인 소유주가 대부분인 해당 리커스토어는 2019년 6월 4일까지 업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들은 문 닫는 시간을 2년 유예할 수 있다.
 
시 조닝당국은 최근 일부 업소에 유예 신청서 제출 마감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2012년 4월 1일 이전에 건물을 구매 ▷2007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12년 4월 1일 이전에 해당 건물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 ▷2012년 4월 1일 이전 임대해서 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경우 등이다.
 
해당 업주들은 오는 6월 4일 이전 신청서를 작성해 시조닝항소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바를 운영하는 BD-7 업소의 경우 2019년 6월 4일까지 업소 내 바 면적이나 매출을 해당 업소 전체 매출의 50%를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일부 업소들을 중심으로 조닝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신청서 양식 및 지원: 417 E Fayette St, #100, Baltimore, MD
 
▷리커스토어 관련 법안: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된 볼티모어시 주류법안은 여러 가지다. 이 중 가장 눈길 끄는 법안은 바를 운영하는 BD-7 업소를 대상으로 바를 없애고 주 7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면허를 발급해주는 법안이다. 일명, A7 법안이다.
하원안(HB745)은 14일 환경문제위원회에서 2차 수정안을 거쳤다. 수정 내용은 BD-7 소지자가 A7 면허로 바꿀 경우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46지구 BD-7 소지자는 개발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상원안(SB519)도 13일 교육건강환경문제위원회에서 2차 문구 수정작업을 거쳤다. 하원안과 비슷하지만, 면허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을 특정했다.주 하원 선거구 46지구 전체와 41, 43, 44지구 일부 지역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다.
 
A7 법안은 각각 상·하원 소위원회 표결과 본회의 투표 등 앞으로 2차례 더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하원 법안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별도 조정 작업도 해야 한다.
 
나머지 다른 법안들은 A7 법안과는 달리 소위원회 공청회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한편, A7 법안은 조닝개정법에 포함된 BD-7 업소들에는 다소 희망이 되겠지만, 주거지역 내 업소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로폼 용기 퇴출
-레스토랑이나 캐리아웃 등 음식 취급 업소에서의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전면 금지도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부담이다. 지난 12일 만장일로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비록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이 기간 스티로폼보다 비싼 다른 용기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이후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비즈니스 인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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