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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협상' 사실상 타결···공해상 선박검색·금융제재 포함

결의안 공식 채택 예정

난항을 거듭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9일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이날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유엔 고위 소식통이 9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새 결의안의 선박검색 조항에 이견을 보여온 중국 측이 미국과 서방진영이 제시한 최종 절충안을 수용했다”며 “쟁점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회의 도중 어느 한 나라가 본국과의 협의를 이유로 최종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다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협상은 종착역에 도착해 다다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잠정 합의된 결의안은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 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추구를 통탄한다”며 “핵 확산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구체적 제제 조항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생화학·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판매·이전·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해야 하며,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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