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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참여 한국 금융기관 400개

30일과 12월 말일 기준 5만달러 예치시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의 본격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400여개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FATCA에 참여키로 한 나라는 70여 개, 금융기관은 국내외 은행을 포함 7만7000여 개가 넘는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은 우리·국민은행 등 대형은행과 보험사, 자산관리사, 증권사 등 397개로 집계됐다. <관계 기사 g-2면>

FATCA는 정부가 조세회피를 방지코자 해외 금융 자산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0에 새로 시행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6월 30일과 12월 31일 잔액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 연중 최고금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 된다. 또 만기 때 돌려받는 총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저축성 보험을 가진 납세자의 금융정보도 IRS에 통보된다.



올 7월 1일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계좌 실소유주가 미국 납세자일 경우, 이름·계좌번호·계좌잔액·이자총액 등을 IRS에 전달해야 한다.

보고 대상자는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로 장기체류자는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지난해 31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이다.

만약, 보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밝혀지면 납세자는 탈루한 세금 추징뿐 아니라 최고 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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