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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오바마’ 원천봉쇄하는 한국 국적법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큰 아들 벤자민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기대와 긍지심을 키우며 한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마음에 승락을 하고 연세대 입학허가서를 받았고 비행기 표까지 예약하고 미국 친구들과 모여 한국행을 준비하는 아들이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아들이 국적법이 문제되어 한국행이 좌절되었다.

 뉴욕에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도 헌법소원이 접수된 기사를 보고 자기 아들뿐 아니라 친구 자녀 모두가 그런 문제가 있다며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 만든 것이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yeschange.org)이다.

 어느 분은 신문기사를 보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만 18세 전이라 국적이탈 신청을 하려고 한국 영사관에 갔다 와서 크게 망설이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 사연인즉, 아들의 국적이탈을 신청하려고 하니 네 가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엄마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국적 상실신청을 해야 하고 남편 또한 국적 상실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유학중 남편과 결혼했기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혼인신고 원본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셋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번역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넷째, 아이의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약 1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분은 나에게 “서류 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을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난 뒤 “이렇게 신청하여 국적이탈을 하면 오히려 복수국적이었다는 사실이 더 공개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런 질문을 했다.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정착할 아이를 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적이탈 절차를 밟게 하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절차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며 국적이탈 신고마저 주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가 케냐 시민이었기에 복수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케냐법에 의해 23세까지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케냐 국적이 자동 말소가 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복수국적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인 남성 2세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인 2세가 미국 대통령을 35세에 출마한다면 선거 캠페인 중에 이중국적 문제가 대두되어 ‘제 2의 오바마’가 탄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경우 만 23세까지 국적 이탈을 해도 된다. 여성은 23세때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말소가 되어 공직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20년 동안 한국국적 이탈이 안돼 미국내 공직진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가 면제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여성을 국내인 처럼 구분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남녀 구별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3세 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 자동말소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하면 한인 2세도 제2의 오바마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세계화 정책이며 또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치인 것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미주 동포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해외동포 2세을 위해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국적법을 개정하고, 한민족 세계 네트워크 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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