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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신청 시작

너무 이르면 서류 반송 가능

이민국(USCIS)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갱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갱신 신청은 누가 하나.
 “현재 DACA 수혜자만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2012년 8월 15일 이후에 허가 없이 출국한 적이 없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 또 중범죄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범죄로 기소되거나 경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적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어야 한다.”
  
 -언제 신청하나.
 “소지한 DACA와 취업허가증(EAD)의 유효 기간이 약 150일(5개월) 남았을 때, 늦어도 120일(4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빨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USCIS가 서류를 돌려보낼 수 있다. 유효기간은 I-797 양식의 ‘노티스 타입(Notice Type)’, EAD의 ‘카드 익스파이어(Card Expire)’에 적혀 있다. 2012년 8월 15일 전에 DACA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데 지금 신청하면 된다.”
 


 -현재 31세가 넘었어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나.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고 DACA 승인을 받았다면 상관없다.”
 
 -반드시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갱신 신청 후 승인을 받기 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만료 최소 120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USCIS가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준다. 그러나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접수했다면 승인이 될 때까지 임시 거주권과 합법 취업 권한을 잃는다. 단, 접수시 18세 미만이면 제외.”
 
 -DACA 첫 승인 이후 경찰에 체포되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원 조회서를 제출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첫 신청자나 갱신 신청자나 똑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I-821D, I-765, I765WS 등 세가지다. 단, 최근에 업데이트 된 821D 양식(Form I-821D 06/04/14 N라고 적혀있음)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이전 양식 사용시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또 갱신자는 ‘첫 신청자만(For Initial Requests Only)’이라는 항목에 답변하면 안 된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갱신시에도 첫 신청과 동일한 비용이 들어간다. I-765 취업허가 신청 접수시 380달러, 지문과 사진 85달러 등 총 465달러다.”
 
 -만약 갱신이 거부되면 추방 절차를 밟게 되나.
 “USCIS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면 추방될 수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DACA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일정 자격의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미국내 합법 체류 권한 및 취업권을 부여한 조치다.
 ▷신청 자격 
 -2012년 6월 15일 현재 15세 이상 31세 미만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도착
 -2017년 6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거주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법 입국했거나 이날 기준 합법 체류 신분 말소
 -학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
 -중범죄나 죄질이 나쁜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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