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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중단되기 전 신청해야 

16일 애난데일서 추방유예 설명회 개최 

최근 이민국(USCIS)이 서류미비자 추방유예(DACA) 갱신 절차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설명회가 열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법률자문정의센터(LAJC)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DACA를 갖고 있는 경우 만료기간 120~150일 사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며 “16일 설명회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고 밝혔다.

 갱신시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양식을 새로 받아 작성해야 하며, 경범죄 등 체포경력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 행사에서는 변호사들이 참석, 갱신 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주며, 최근 시작된 버지니아 주내 학비 신청 요령도 소개한다.



 사이먼 산도발-모셴버그 LAJC 변호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를 구제해주는 DACA는 행정부가 바뀌면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DACA 상태인 사람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평생 갱신이 가능할 전망이므로 할 수 있을 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DACA 신분을 1년 이상 유지해야만 버지니아 대학 진학시 주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교 졸업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졸업 1년 반에서 1년 전에 DACA 신청해야 곧바로 진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연령은 최소 15세지만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더 어린 나이에도 DACA 신청을 할 수 있다.

 DACA 수혜자인 조정빈 학생은 “대부분 2012년 9월에 신청한 사람들은 이제 갱신을 준비해야 만료 전 체류 신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설명회에 와서 도움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03-256-2208 ▷일시: 6월 16일(월) 오후 6시 ▷장소: Annandale United Methodist Church(6935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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