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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한·영어 개인 상담

미교협, 추방유예 및 주내 학비 혜택 정보제공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가 한인들을 위해 서류미비자 추방유예(DACA) 신규 및 갱신 신청과 버지니아 주내 학비 신청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미교협 김동윤씨는 16일 “현재 DACA를 소지 중이라면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150일 사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며 “필요한 한인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중 편한 언어로 상담해드린다”고 밝혔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한 뒤 애난데일 미교협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이후에는 일정 시간대를 상담 시간으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김씨는 “한국분들은 서류미비 상태 공개를 우려, DACA 신청을 꺼리거나,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자 비밀은 보장되니 걱정말고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ACA는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일정 자격의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미국내 합법 체류 권한 및 취업권을 부여한 조치다. 행정부가 바뀌면 신규 신청은 중단될 수 있으나 일단 DACA 상태가 된 경우 평생 2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미교협은 16일 애난데일 연합감리교회에서 법률정의자문센터(LAJC), 가톨릭 자선 클리닉(CPGC)과 공동으로 DACA 및 주내 학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알링턴에서 개최된 설명회엔 히스패닉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나 한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히 한인들을 타깃으로 마련됐으며, 한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CPGC의 타티아나 델가도(사진)씨는 DACA 신규 및 갱신 절차에 대해 소개하며 “서류미비 학생들에 합법 거주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는 혜택을 주는 게 DACA”라며 “현재 추방 명령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DACA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버지니아 주내 대학 진학시 주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의 주내 학비 신청서와 요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703-256-2208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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