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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담배밀수 한인 실형

금연정책으로 가격 6배 높아

호주로 한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이 적발돼 호주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와 호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정모씨(23)와 또 다른 정모씨(30·여)에 대해 각각 징역 20개월과 추징금 10만332호주달러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약 9만5000개비의 한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다 브리즈번 공항에서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청에 적발돼 연방검찰청에 의해 체포됐다.

호주 수사 당국은 이들이 이전에도 조직적으로 한국 담배를 밀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추적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세관은 이들이 체포된 후 차량과 창고 등지에서 이미 밀수된 100만개비 이상의 한국산 담배와 탈세수익으로 보이는 33만 호주달러 가량의 현금도 찾아내 압수했다.

호주는 모든 담배회사의 답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에 비해 약 6배 이상 비싼 담배 가격을 책정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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