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담배밀수 한인 실형
금연정책으로 가격 6배 높아
한국 외교부와 호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정모씨(23)와 또 다른 정모씨(30·여)에 대해 각각 징역 20개월과 추징금 10만332호주달러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약 9만5000개비의 한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다 브리즈번 공항에서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청에 적발돼 연방검찰청에 의해 체포됐다.
호주 수사 당국은 이들이 이전에도 조직적으로 한국 담배를 밀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추적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세관은 이들이 체포된 후 차량과 창고 등지에서 이미 밀수된 100만개비 이상의 한국산 담배와 탈세수익으로 보이는 33만 호주달러 가량의 현금도 찾아내 압수했다.
호주는 모든 담배회사의 답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에 비해 약 6배 이상 비싼 담배 가격을 책정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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