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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부동산 양도세 대폭 인상

1~2년 보유 40% 1년 미만 50%로

앞으로 본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 부과되는 양도세가 크게 오른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1~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크게 인상돼 해외동포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시 9~36%로 적용되던 양도세액은 올해부터 두단계로 나뉘어 △2년이상 보유시 종전대로 9~36%가 적용되는 반면 △1~2년 보유시 40%로 인상된다
또 1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율이 종전 36%에서 올해부턴 50%로 대폭 인상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함께 강화돼 서울및 그 인근지역에만 적용하던 보유기간중 1년거주 자격조건을 모든 지역에 대해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를 의무화했다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가 더욱 강화돼 종전 기간에 따라 9~70%가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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