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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합법취업 때 벌금 낸후 신원등록

노동력 부족한 업종중심 추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불법체류자 임시 취업 프로그램의 구체안이 공개되는 등 입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가 12일 가진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첫 청문회에서 허친슨 국토안보부 차관은 대통령의 제안은 오히려 국토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는 줄어들게 돼 안보당국은 범죄 및 테러 위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허친슨 차관은 이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을 추적하는 일이 보다 용이해지게 될 것이라며 안보상의 잇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에두아르도 아게르 국장도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불법체류자 사면안이 아니다며 연간 쿼터 없이 미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합법취업을 추진한다는 구체안을 밝혔다
 아게르 국장에 따르면 USCIS는 ▲합법 취업을 원하는 불체자에게 한차례의 벌금을 부과한 후 신원정보를 등록시키며 ▲임의로 정해진 쿼터없이 업계의 노동력 부족 상황에 따라 비자발급을 유연성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과거 취업사실을 증명하면 합법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시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간 뒤 다시 미국에 재취업을 원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초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일정 기간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USCIS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취업자는 허용된 체류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영구체류를 원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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