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H-1B' 받으려면  본국에 갔다와야

10월1일 이전 비자만료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조기 쿼터 소진으로 아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한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2004년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소진과 관련한 내부 운영 세칙을 발표했다
USCIS가 이날 발표한 세칙에 따르면 아직 H-1B를 신청하지 못한 외국인중 10월1일 이전에 비자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은 본국에 돌아가 새 입국비자를 받아야 된다
 또 원칙적으로 10월 전 취업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05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후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는 4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세칙에는 실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유학생들의 실습기간 만료후 신분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실습기간(OTP)이 6월중 끝나는 유학생이 4월중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6월이후 신분이 불법이 되는지 아니면 합법체류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것
이와 관련 김유진 변호사는 유학생 이더라도 취업비자를 신청한 다른 체류신분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실습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입국비자를 받거나 다시 학생비자를 획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전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