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본회의 통과
정부수립 전 이주자 포함
이에 따라 해외 한인들은 거주 시점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게 됐다
차종환 재외동포법 개정 미주지역 추진위원회 공동회장은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4시 조웅규(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제 2백45회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마침내 미주지역 한인을 포함한 해외 한인들의 염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웅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해 중국 및 러시아 등 해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및 정부 부처간 이견 국회의원들이 이해 부족으로 9개월동안 끌어오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동포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조웅규 의원의 개정안은 따라서 현행 재외동포의 정의 규정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년)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한인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면 ▲2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과 부동산취득보유 처분 ▲국내 금융기관 이용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적용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 공동의장은 그동안 재외동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미주지역 한인 1만명 서명운동 등을 했는데 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는냐는 비판도 많이 받았었다며 그런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도와준 한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차 공동의장은 이어 이제는 이중국적 해외 한인참정권 획득 재외동포재단을 교민청으로 격상토록 하기 위한 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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