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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에 한국 비자 면제

요건 완화 법안 연방 상원 통과

미국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아래여야 한다는 조항이 크게 완화된 '국토안보강화 법안'이 13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3%'조항을 탄력있게 조정해 대 테러전쟁 동맹국의 경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VWP에 가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비자 면제국이 되면 별도의 비자 없이도 미국을 방문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3.5%였다.



법안은 그러나 VWP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체정보가 들어 있는 첨단 전자여권 사용, 대테러 관련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VWP 가입시기도 이르면 내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연방 상원이 비자면제확대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조만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내년부터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VWP 대상국이 되기 위해 필수조건이었던 비자거부율 3% 이하 요건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VWP 혜택을 받기 위한 법적요건은 완화하되 전자여권 의무화, 대테러 관련 협력 및 정보공유, 출입국 관리 협력 등 행정적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VWP 가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비자거부율 3% 이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좌절을 겪어야 했던 한국으로선 조기에 VWP 대상국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다.

한국은 이미 내년부터 보안성을 극대화한 전자여권을 발급키로 하는 등 VWP 가입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상당부분 강화했고 한미 비자워킹그룹 등을 통해 미국측과 협의,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하원에도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있어 조만간 통과될 경우 상·하원간 조율을 거쳐 단일법안으로 확정되게 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정식 발효된다.

물론 법안에선 직접적으로 한국을 VWP에 포함시킨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VWP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시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VWP 대상국이 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비자거부율 3% 이내 조건이 완화 될 경우 현재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서 한국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시기는 미 행정부가 결정하겠지만 내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넘어야할 장애물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 중 공항 검색요원 등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 논란이 일고 있어 의회와 행정부간에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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