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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이젠 무비자다] 비자면제 필요조건 충족 가능

한미 FTA 타결로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본보는 기획시리즈로 한국인 미국 무비자와 관련된 기사를 앞으로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되면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과의 혼잡은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되면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과의 혼잡은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1. 미국 무비자 입국 가시화됐다>

지난해 1월, 한국의 무비자 문제가 뜨겁게 부각되면서 차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해 9월 미국비자 면제사안은 또다시 답보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를 놓고 두 나라간의 ‘정치적 제스처’라는 말도 있었으나,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엽협정(FTA)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 무비자 문제는 최근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와이 무비자운동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무비자 문제가 한미 FTA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이는 한미 FTA체결로 양국간의 인적교류가 경제협력만큼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두 나라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려면 무엇보다 한국인의 미국 입국시 필요한 비자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미국비자면제에 대한 기대치는 그동안 한국의 비자면제 대상국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3% 이하의 비자 거부율’ 조건에 대해 미 상원이 비자면제 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의 자격 요건을 1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더욱 밝아졌다.

미국은 지금까지 비자 거부율 3% 이내 국가에 한해서만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했으며, 한국은 그동안 비자 거부율이 3%를 넘어 이 프로그램에 들지 못했다.

현재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은 총 27개국으로 이 법안의 조항대로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우방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현재 비자 거부율이 3% 이상이더라도 VWP에 포함될 수 있도록 VWP 예외 규정이 완화된다면 한국 국민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비자 없이도 미국을 방문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미 내년부터 보안성을 극대화한 전자여권을 발급키로 하는 등 VWP 가입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상당부분 강화했고, 한미 비자워킹그룹 등을 통해 미국측과 협의,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하원에서도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있어 조만간 통과될 경우 상.하원간 조율을 거쳐 단일법안으로 확정된 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써 정식 발효된다.

물론 법안에선 직접적으로 한국을 VWP에 포함시킨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VWP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시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VWP 대상국이 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비자거부율 3% 이내 조건이 완화 될 경우 현재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서 한국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시기는 미 행정부가 결정하겠지만 내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 넘어야할 장애물은 많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 중 공항 검색요원 등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 논란이 일고 있어 의회와 행정부간에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한국이 아직까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미국내 불법체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번에 또 다시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된 북한과도 인접해 있는 등 불리한 요소는 남아있다.

결국 한국의 무비자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자거부율과 전자여권 문제가 해결되어도 미국 정부의 강경한 보안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끝까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 한국이 VWP 참여국으로 조인하게 될 시기가 언제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이 9.11테러 이후 미국 비자면제국으로 가장 먼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현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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