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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보험을 갖고 싶은데?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3년 전에 메디케어를 받은 사람인데 약값이 비싸서 처방약 보험 파트 D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외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 특별한 사유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 구입을 미루셨던 것이라면 메디케어를 받으신 이후부터 구입하기까지의 기간(약 3년분)의 벌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으신 후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셨거나 메디케어를 받을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시는 일이 없어서 처방약 보험 파트D 구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처방약 보험 파트D의 구입시기는 (1)IEP(Initial Election Period)기간 처음 메디케어 파트 AB를 취득하신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하거나 (2)AEP(Annual Election Period)기간 매년 기간을 정하여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가입하시거나 해약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2011년에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까지 가입 또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처방약 보험 파트D의 월간 보험료는 약 $20에서 $90정도로 여러 건강보험 회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 하신 후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플랜이나 PPO플랜 등을 잘 선택하시면 처방약 보험료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처방약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기에 본인의 건강 재정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하신 분들과 HMO PPO 등에 가입하신 분들도 자격조건(월간소득과 재산)에 따라 처방약을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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