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우선 지금의 상황에서 파산을 하셔야 하는지 채무탕감을 하셔야 하는지를 잘 고려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만 빠듯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집은 융자조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하고 나머지 빚은 파산 처리를 하여 새롭게 시작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채무탕감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탕감은 채무의 일정부분을 내셔야 하는데 적게는 20%~30% 많게는 50%~75%를 내셔야 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낼 수 있는지 당장에 그 돈이 없다면 한 달에 정기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지 점검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종류의 채무가 있는지 종류대로 구분 하여서 채무탕감 진행 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를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시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시기에 탕감을 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황에 따라 소송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소송을 방지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세틀(Settle)을 먼저 하시면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건상 소송을 당하셔도 탕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로펌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사전에 세운 정확한 계획과 판단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파산을 절대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어떻게든 채무탕감을 통해서 모든 어카운트에 대한 문제들을 마무리 하신 후 크레딧을 다시 쌓아 가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 파산을 심각하게 고려 하셔서 정리 하신 후 크레딧을 다시 빠르게 쌓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무탕감 회사도 많고 파산 변호사도 많지만 정직하게 상담을 해주고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좋은 결과를 위해 도와 줄 수 있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라이프 위즈덤 : (213) 34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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