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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로 이사온 시니어 부부, 메디케어 사용은?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 /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2012년 6월에 시카고에서 LA로 이사왔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답= 두분께서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을 모두 갖고 계신 것으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계신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트A의 경우 입원시 디덕터블 1천156달러를 우선 지불 하고 장기입원의 경우 61~90일 입원시 매일 289달러 91~150일 입원시 매일 578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술은 약 20%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방약 보험 파트D구입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약을 복용할 일이 없거나 처방약 보험료가 부담되어 구입을 미룰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만을 갖고 계신분들이 의료비용의 약20% 본인 부담을 덜기위해 보조보험(Supplement)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와 플랜에 따라 일인당 매월 약 150~250달러 정도를 지불하게 되며 처방약 보험 파트D 보험료 또한 보험회사와 플랜에 따라 일인당 매월 약 20~90여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분들에게 파트B의 월간 보험료 99.9달러와 일인당 매월 약 200달러 정도를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세이빙 프로그램(Saving Program)이나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를 신청하여 파트A와 B의 보험료 디덕터블 코인슈런스의 보조와 처방약 구입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잘 선택하면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처방약보험 파트D의 혜택과 입원이나 수술시 비용부담이 없는 플랜도 있습니다.

두분께서는 LA로 이사오신 후 소셜 오피스에 주소이전 신고를 한 후 60일 이내에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이 지나면 AEP기간(Annual Election Period) 10월 15일~12월 7일(2011기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도움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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