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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두가지 연금' 받을 수 없나…연금 중복 수혜는 불가능

Q 67세 여성 입니다. 남편은 72세로 소셜연금을 66세 이후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는 62세에 소셜연금을 신청하여 받기 시작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3번밖에 받지 못하고 소득이 높아지는 바람에 66세 때까지 세금만 냈습니다. 이제 66세 이후 부터 받고 있는데 이제는 남편소셜연금의 50%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요?

익명 독자

A 아쉬운 점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이른 62세에 연금을 신청하신 점이네요.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일단 시작된 연금은 정지시키지 않으면 계속 수혜 대상자로 남아있어 일을 시작해 수입이 생기면 전체 소득을 감안해 수령액이 대폭 줄거나 아예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액수도 사실상 변경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편법이기니 하지만 대부분은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66세부터 수령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다행이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는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셜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액수를 불문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의 50%가 더 액수상 많아서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액수가 많은 쪽을 보통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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