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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불체자도 소셜연금 받나요…본인 소셜번호 증명이 관건

Q 98년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44년생 서류미비자입니다. 98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세 보고를 했는데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수령이 가능한지요.

익명 독자

A 미국내 체류 신분이 서류 미비자인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로도 2010년 현재 180만 명의 불체자가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내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는 총액은 그해 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세금을 내면서 이용한 소셜번호가 본인이 아닌 경우이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셜연금의 혜택은 원래 합법 체류 신분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소셜번호를 이용했다면 사실상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위해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소셜번호를 합법적으로 갖고 있지만 불체 상태로 일을 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려 불체기간에 낸 세금도 크레딧으로 인정하고자 했으나 준비과정이 길어지면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 자격이 있다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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