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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 소셜연금…국적 무관, 조건 충족시 가능

Q저는 시민권 가진 57년생 이며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연금을 신청할 때 저의 남편도 제 연금 50%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저의 남편은 48년생 한국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 반이상 와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LA 김모 독자

A일단 두분이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김 선생님께서 신청하는 시기에 받게 되는 액수의 50% 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62세부터 소셜연금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66세까지 기다리면 수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2년 후에 신청이 가능해지며 전액을 받으시려면 7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배우자 수혜 자격은 국적과 상관없으며 혼인 증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https://secure.ssa.gov/iClaim/rib)를 참조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김 선생님이 61세 9개월이 됐을 때 입니다. 그외에 필요한 고려 사항은 저희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에서 기사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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