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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SSI 일부를 돌려달라는 편지

Q: SSI를 받고 있는 70세 시니어입니다. 평상시 받던 금액이 510달러인데 지난달 70달러 가량을 다시 사회보장국에 돌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편지가 날아와 당혹스러운데 어떤 이유로 이런 편지가 오는지, 안 돌려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샌디에이고 익명 독자

30일 내 돌려주거나 재심 요청을

A: 지급된 액수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소득액 변경, 동거자 또는 혼인 관계 변화, 자산 내역 변경, 장애 여부 미확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잘못된 계산이나 사회보장국의 정보 오류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회보장국의 변경 내용이 타당하다면 당국은 30일 내에 추가로 지급된 액수를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당국은 매달 차액의 10%를 삭감하고 SSI를 지급하거나, 당사자와 환급 방식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의 계산 잘못이라고 믿으신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은 편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하셔야 하며 문제가 확인될 때까지 수령 액수는 줄어든 채로 지급됩니다. 재심 요청은 'SSA-632' 양식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양해 요청(Waiver)'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회보장국이 양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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