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 7년 후 SSI 중단 이유는

Q:영주권자로 생활보조금(SSI)을 받은지 7년이 되어 수혜를 중단하겠다는 편지를 당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7년 이후에 수혜가 중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에나파크 익명 독자

상황 설명하고 연장 요청을

A: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SSI 수령은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국 규정에 따르면 96년 8월 22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 96년 8월 22일 SSI를 수령하며 합법 체류를 한 경우, 이민법상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로 40 크레딧을 갖고 있는 경우(배우자 또는 부모의 크레딧 숫자 포함도 가능) SSI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96년 8월 22일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40 크레딧이 있더라도 첫 5년 동안은 SSI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현역 군인, 인디언 부족 후손, 쿠바 또는 아이티 난민지위 입국자, 파병 군인 아버지와 현지 아시안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Amerasian), 일부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수혜 대상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수령 시작 7년 이후에는 이를 중단하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시민권을 신청한 사이에 SSI가 중단됐다면 연방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에 연락(800-375-5283)해 시민권 급행 수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이유로 SSI 중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엔 편지에 적힌 지역 사무소에 연락해 재심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