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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명 EMV 칩카드 결제 카드 사기 예방 최고

최근 발표된 '무서명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는 "오는 4월 1일부터 EMV 칩 카드와 애플페이 등의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카드 영수증에 서명을 받지 않아도 사기 결제로 인한 차지백 (Chargeback Reason Code-Fraud)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용 카드사들은 신용 카드 프로세싱 손실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조 카드 사기'를 줄이기 위해 'EMV칩 카드의 도입 및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위조카드가 EMV 칩 결제나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카드를 긁고 서명을 받아 영수증만 제시하면 차지백으로 부터 가맹점이 보호됐지만 새 규정에는 칩 결제(Chip Inserted Transaction)를 시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 "Liability Shift 또는 사기결제"등이 밝혀지면 차지백의 결제 금액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가맹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미국 내 250만 이상의 가맹점 칩 카드 결제 통계를 보면 EMV칩 내장 신용 및 직불카드 발급이 64% 이상 증가됐으며 가맹점의 위조카드 결제금액이 2015년 대비 66% 이상 감소되었다.



이는 EMV 칩 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의 테크놀리지 카드 결제방식이 카드위조 방지와 보안성을 높여 신용카드 사기를 감소시켰다는 결론이다. 이와 함께 영수증의 서명을 통해 카드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식은 더 이상 사기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 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무서명 신용카드 결제 규정은 EMV칩 카드와 모바일 결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EMV나 모바일을 받을 수 없는 단말기나 PO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은 기종을 바꾸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앞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업소의 선택사항이 된다. 하지만 업소만의 특별한 환불규정(Refund Policy)이나 물건 반품규정(Restrictive Return Policy)을 카드 하단에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같은 카드를 여러번 받고 있는 업소 등에서는 영수증에 서명을 받는 것이 차지백으로 인한 손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칩 & 서명'이 아닌 '칩 & Pin'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신용카드는 Pin 번호를 입력하는 결제를 해야한다.

이외에도 서비스나 불만, 팁 금액 등의 승인과 최종 결제 사이의 금액 차이 또는 결제 후 환불 크레딧 미지급에 해당하는 차지백은 EMV 칩을 사용했어도 업소의 손실로 책임진다.

업소에서는 반드시 EMV 칩이나 모바일 결제로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문의전화 1-888-339-0100 또는 웹사이트(WWW.NAVYZEBR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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